최저임금 입법화부터 통과시켜야

경기불황 극복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한 술 더 떠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의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자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어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 정찬호 노동활동가.

■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 일자리가 축소된다?

얼마 전 중소기업계는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1%가 인상되면 0.14%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정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일까? 이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중소영세 자영업층을 말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자영업자 565만 명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경우가 155만 명이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맥도널드, 카페베네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 점들과 재벌들이 운영하는 빵집 같은 곳들이다.

소위 홀로 자영업자에 비해 지불능력이 어마어마한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직원을 내쫓을까.

고용원이 없는 홀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게 되면 매출과 소득이 늘어날 것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의 경유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사용자측에서 말하는 자영업의 위기는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SSM 프렌차이점 같은 대기업 재벌들의 골목상권 장악과 생존율 10%대의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구조조정에 있음이다.

■ 업종별·단계별로 차등적용은 명백한 최저임금 삭감

거제시와 대우조선협력업체들은 최저임금 산정 시 업종별·단계별로 차등적용하고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건의서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단계별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 단계를 정해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상여금만큼 최저임금이 삭감된다.

조선업종하청협력업체의 고충은 최저임금에 있지 않다. 원청사의 단가 삭감 및 단가 후려치기, 협력업체의 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원청사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하청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야비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임금노동자 1,850만 명 중 15%(약 277만명)는 그나마 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 일진데 차등 적용 운운하는 것은 3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길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임금 인상이 되면 저소득층은 기본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에 나서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당장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최저임금 1만원 국회 입법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률인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면 지난 2001년 2.2%(141만명)에서 2016년에는 18.2%(342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은 이제 결코 적지 않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노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국회 입법화 청원운동은 최저임금 논란을 잠재우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야대여소 국회 개헌론에 민생 외면 말고 최저임금 입법화부터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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