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50분 광주고법 201호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린다.

15일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50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한 지 6개월 만이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 사건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15세 소년 최아무개(32)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사건 발생 20일 후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재판과정에서 2003년 6월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과 진범을 숨겨준 친구가 체포됐지만 최씨는 끝내 형을 살고 지난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출소 후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당시 최씨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 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과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존 목격자의 추가 진술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 물적 증거 불충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최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재심청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올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됐다.

과거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데다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어서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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