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

광주광역시의회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미옥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지방의원의 지위를 인정받아 광주시의회에 다시 입성한다고 밝혔다.

▲ 이미옥 전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왼쪽. 현 무소속)이 19일 오전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등원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19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5명이 제기한 의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결정을 내리자 이미옥 의원 등이 제기한 공동소송에 대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옥 의원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정활동을 재개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광주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제7대 의회 일원으로서 이미옥 의원이 활동을 다시 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면서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논평 [전문]

강제로 박탈된 옛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광주.전남) 의원직 신분 회복을 환영한다!

오늘 (5월 19일) 광주 지방법원에서는 "정당 해산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방의회가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통보하고 처리한 것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월권 행위였음이 사법부의 판결로 밝혀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박근혜 정권의 종북공세, 공안몰이로 졸속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반증으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잣대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헌정문란행위이자 민의에 반하는 범죄행위”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늦어지만 옛 통합진보당 광주.전남지역 5명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신분 회복을 환영하며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와 전남시군의회는 지금 즉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소속 의원들의 정상적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9일

민중연합당 광주광역시당 /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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