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

최근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와 주식투자 사기극에 연루돼 물의를 빚은 교감과 교사 등 2명이 직위해제됐다.

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교사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광주 모 공립중학교 교감 이아무개(56)씨와 주식투자를 미끼로 동료나 지인으로부터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모 초등학교 교사 박아무개(39)씨를 직위해제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교사로서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경찰·검찰 조사가 있을 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며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교감 이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제자인 정아무개(43)씨를 브로커 이아무개(55)씨에게 소개했고 브로커는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정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교사 박씨는 주식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동료와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씩 모두 3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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