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반출 금지구역 지정 등 긴급 초동조치·확산 방지 총력

전남 보성 벌교 농공단지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 8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가 긴급 초동조치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보성군, 서부지방산림청, 순천·영암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및 인근 시군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지난 24일 벌교읍사무소에서 개최하고, 긴급방제 체제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보성군 재선충병 발생 정보 공유 및 예찰․방제대책 논의 ▲감염 시기․원인․경로 파악 등 중앙 역학조사 계획 ▲긴급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3월 말까지 전량 방제하고, 예찰은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와, 방제는 순천국유림관리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인 연산리를 중심으로 1천 556㏊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직경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한 조경수목 등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는 재선충병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도 감염 의심목 조기 발견과 감염 여부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93명을 투입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이 발생한 여수․순천․광양․무안 등 4개 시군에서는 피해목을 전량 베어내 우드칩과 톱밥 등으로 가공해 자원화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 제거 약제를 지상․항공 살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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