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2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추진

전남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된 데다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 건수의 33%, 피해 면적의 21%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인력 1380명과 산불 진화헬기 13대를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완비토록 했다.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병선 도 산림산업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형 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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