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 "국정화 저지 참여교사 탄압 중단" 촉구
교육부, 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 조사. 징계 중단" 주장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화 저지 선언’을 ‘시국선언’이라 규정하고 해당 교사들을 위협하는 것은 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통해 교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마저 입막음하려는 공갈협박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반대 선언 교사들에 대한 협박을 철회하라."

전교조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가 25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국사 국정화 중단 시국선언 참여교사 조사 및 징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육부가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려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한국사 국정화 저지 선언’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라고 요청했다"며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에 교육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육청을 향해 직무이행 명령까지 들고 나와 강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몽니와 협박에 못이겨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핑계로 교육청 감사과를 앞세워 선언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시국선언 참여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의 국정화 교과서 중단)시국선언읁 현행법에 위배되는 활동이 아닌 합법적인 활동이므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분상의 조치도 부당하다"며 "민약 광주시교육청이 끝까지 시국선언 참여 사실관계 확인을 강행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여 국정화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연설했던, 25년 역사교사의 경험을 가진 장휘국 교육감의 행동과 말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만약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사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 [전문]


한국사 국정화 저지 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교육청은 ‘한국사 국정화 시국선언 참여 여부’ 조사를 중단하라.

미래세대를 위한 바른 역사교육에 힘써야할 교육부가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려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한국사 국정화 저지 선언’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라고 요청했다.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에 교육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교육청을 향해 직무이행 명령까지 들고 나와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화 저지 선언’을 ‘시국선언’이라 규정하고 해당 교사들을 위협하는 것은 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통해 교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마저 입막음하려는 공갈협박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반대 선언 교사들에 대한 협박을 철회하라.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몽니와 협박에 못이겨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핑계로 교육청 감사과를 앞세워 선언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시국선언 참여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은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육내용과 직결된 내용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시국선언의 내용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활동이 아닌 합법적인 활동이므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분상의 조치도 부당하다.


만약 교육청이 끝까지 시국선언 참여 사실관계 확인을 강행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여 국정화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연설했던, 25년 역사교사의 경험을 가진 장휘국 교육감의 행동과 말에 위배된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이율배반적인 시국선언 참여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광주지부(지부장 정성홍)는 광주시교육청의 한국사 국정화 반대 조사를 규탄하며 절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만약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사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결연한 의지로 밝힌다.
2016년 2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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