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성명 [전문]

호반은 언론사유화를 중단하고, KBC는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1. 우리 단체는 ㈜호반건설(호반)이 계열사인 ㈜광주방송(KBC)을 부당지원하는 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호반건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던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들이 수 억 원을 호반 계열사인 방송국에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기사(2016. 2. 16.자 경향신문)가 그 이유이다.

▲ KBC(광주방송)사옥 전경. ⓒ광주인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그 본연의 역할인 비판과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언론이 자본과 결탁하는 순간 공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지역 사회는 멍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려했던 것처럼 호반이 KBC를 인수하고 난 뒤부터 지역사회에서는 자본과 언론의 결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은 모기업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3조의 2)하고 있는바, 대기업의 일반 계열회사의 지원의 폐해보다 언론계열사 부당지원의 폐해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호반이 지역 대학에 기부를 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그 돈의 일부를 다시 KBC에 광고 및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특혜를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는 부도덕함을 넘어 위 법률이 금지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이미 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광천동 KBC신사옥 건축 심의건에서 호반과 KBC의 결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한바 있다.

2015. 11. 26.일 광주광역시(시)는 광주 서구 광천동 터미널 인근에 48층 주상복합건물 KBC 신사옥(광천동 KBC 사옥)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주었고, 당시 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교통대란과 도심 과밀화가 우려되는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은 부적한 것이라 지적하였다.

한편 KBC는 2015. 7월 광천동 KBC 신사옥에 관한 건축계획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취소했고, 같은 해 8월에 다시 신청해서 심의를 받았으며, 당시 시 건축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검토 및 교통처리 용량을 늘릴 방안을 요구’를 받은 후 심의가 유보되었다.

건축계획 심의가 유보되자 KBC는 시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대거 내보내면서 ‘보복성보도’ 논란을 빚었고 ‘방송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신사옥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KBC는 철회 입장을 뒤집고 KBC 신사옥 예정지 주위의 토지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 등으로 시 건축위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은 것이다.

우리단체는 이 과정에서도 호반건설이 KBC라는 언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였고, 방송을 통해 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광주시가 이에 굴복했다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시는 광천동 KBC 사옥 건축 건에 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을 촉구한다.

3. 호반은 언론사유화를 중단하고, KBC는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참여자치21은 ‘자본과 지역 언론의 결탁’ 및 ‘지역 언론의 사유화’에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감시기능을 다할 것이다. 호반도 KBC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KBC도 지역 중추 언론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도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6년 2월 17일

참여자치21(공동대표: 허 연, 오미덕, 정재원 운영위원장 :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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