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19대 광주전남 의원 입법현황 조사
광주 1인 평균 38건, 전남 68건 의안 발의…공포는 8.3%

광주·전남지역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의 실적은 18대보다는 늘었으나 실제 법안이 가결돼 공포된 것은 채 10%도 되지 않았다.

29일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이 광주·전남지역 제19대 국회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 등 입법현황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의원은 총 380건, 전남은 777건을 대표발의했다. (아래 입법발의 현황 및 입장, 공포법률안 주요내용 참조)

▲ 국회 전경. ⓒ국회

광주·전남 의석수는 각각 8석, 11석이지만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당선된 의원까지 포함하면 10명, 14명으로 이를 적용하면 광주는 1인당 평균 38건, 전남은 68건을 발의했다.

의원별 발의현황을 보면 광주는 강기정 의원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철 84건, 장병완 78건 순이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입성한 천정배 의원은 2건에 그쳤다.

전남은 주승용 의원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황주홍 152건, 김영록 115건, 김성곤 91건 등의 순이었다. 이정현 의원은 8건으로 가장 적었다.

18대 국회의 1인당 평균 입법 발의건수가 32.5건임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대표발의가 아닌 단독발의는 광주·전남 각각 8건이고 가결돼 공포된 법안은 광주가 총 15건으로 3.9%, 전남은 81건으로 10.4%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전체로 보면 발의한 1162건 중 공포된 법안은 96건으로 8.3% 수준이었다.

이상석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많은 수의 법안이 발의되지만 가결돼 공포된 법안은 그 수가 현저히 적어 실제 법안반영비율 수치는 낮다”며 “실적주의에 매몰돼 발의 건수에만 신경을 쓴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포된 법률안도 내용 평가가 이뤄지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고 정책발굴 입법안이 눈에 띄지 않는 점, 지역구의원인데 비해 지역대표성을 살린 입법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입법건수로만 의정활동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입법활동이 특히 저조한 경우와, 입법내용을 반드시 살펴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경우는 국회의원 평가의 한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광주지역 19대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현황.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 전남지역 19대 국회의원 입법 발의 현황.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입장>제19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입법발의현황 발표
-실적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2012년 시작된 제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살펴보았다.
19대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는 지난 18대 국회의 1인당 입법발의 평균 32.5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면서 광주전남 의원의 입법발의 현황도 지난 18대 국회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입법실적이 많다고 꼭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본래 임무가 입법활동인 점에 비춰보면 입법활동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의정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국회의원의 입법현황을 살펴본 결과 많은 수의 법안이 발의되지만 가결되어 공포된 법안은 현저히 그 수가 적어 실제 법안반영비율 수치는 낮았다.
또한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 바,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발의 건수에만 신경을 쓴 흔적이 여러군데 발견되었다.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개의 법안을 일괄제출한 경우, 동일 법률 개정안을 다른 의원이 각각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양벌조항 등 처벌조항 개정 같은 법안 정비와 관련되어 제출한 법안이 많았고,  명칭변경 수정 등 자구 변경, 법안 정비로 상호 연관되어 동일 규정을 적용받는 법안의 경우 등으로 입법 건수는 많지만 법률안 내용을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공포된 법률안 또한 그 내용의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정책발굴 입법안이 눈에 띄지 않는 점, 지역구의원인데 비해 지역대표성을 살린 입법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법건수로만 의정활동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입법활동이 특히 저조한 경우와, 입법내용을 반드시 살펴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경우는 국회의원 평가에 한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2016.1.28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 공포법률안 주요내용

●광주

북구갑-강기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관리 절차 설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에게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 상한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공사채 등록기관에게 내리는 등록업무정지 기간 상한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 반환

광산갑-김동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2인)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건물완공 전 부지임대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 인가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9인)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확장 범위를 최초 개설등록시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현행 시장ㆍ군수에서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까지 확대  

서구갑-박혜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 등

북구을-임내현
·교정공제회법안(임내현의원 등 10인)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다른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발전

남구-장병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0인)
시행 예정인 법률 제12726호 전파법의 개정규정을 삭제하여 계속 해외 직접 구매 대행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을 가능하도록 유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0인)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대상에 직원을 추가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방안을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장병완의원 등 12인)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3인)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에서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

●전남

여수갑-김성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등 13인)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명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연차별 투ㆍ융자계획 등 구체적 내역이 포함된 FTA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고흥보성-김승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1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특수신호표시의 설치를 의무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2인)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1인)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3인)
사망한 등록자가 경작하였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농지 경작 시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2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인하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산지 폐기가 필요한 경우 산지 폐기비를 지원

완도해남진도-김영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등 17인)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등 17인) 
지자체장은 진도개의 공연, 경주 등 그 기능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등 19인)
간척지에서 수산양식 허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등 11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지원 규정을 반영

광양구례-우윤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등 10인)
법원이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등 10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을 대법원에서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변경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등 10인)
재판장에게는 직권공시송달명령 및 보정명령 권한을 유지시키고,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등에 관한 감독 내지 사후교정 역할을 수행하게 함

무안신안-이윤석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의원 등 10인)  
미납통행료 발생시 한국도로공사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의원 등 10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효과적인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시책을 직접 수립  

여수을-주승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으로 강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형신설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가격기준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 총사업비에 매립면허권 양수가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방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24인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법인 설립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5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8인)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및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추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2인)  
정부가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강진장흥영암-황주홍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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