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겠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가로채
ㅊ광산구의원 한 달째 연락 두절…검찰 기소중지

 
광주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잠적했다. 의회 출석도 하지 않고 한 달 넘게 연락은 두절됐다. 사기 혐의로 조사하던 검찰은 이 의원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광주in>은 29일 광산구의회 ㅊ의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주민 ㅇ씨를 만났다.

ㅇ씨에 따르면 ㅊ의원은 자신 소유의 땅을 팔겠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다.

▲ ⓒ광주인

ㅊ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자신이 소유한 광주 광산구 산정동 땅 9필지 중 1324㎡(약 400평)를 3억9500만원에 팔기로 하고 ㅇ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ㅇ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원을 ㅊ의원에게 줬고 한 달 뒤인 3월31일 5000만원, 4월2일 1000만원 등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ㅊ의원은 토지 매매를 차일피일 미뤘다.
 
불안감을 느낀 ㅇ씨는 그해 11월 ‘ㅊ의원 소유의 부동산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1억70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시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체결했다.

ㅇ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1억2000만원이지만 통상 계약파기시 두 배로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썼다가 ㅊ의원이 깎아달라고 해 1억70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한다고 확약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ㅊ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땅 9필지를 ㅇ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5억원에 매도해버렸다.
 
졸지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게 된 ㅇ씨는 ㅊ의원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ㅊ의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ㅇ씨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사기 당해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ㅊ의원이 소유한 땅값만 25억원에 달하는데, 4억원을 갚지 못해 잠적했을까. ㅇ씨는 “ㅊ의원이 소유한 땅에 근저당 설정된 빚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땅을 팔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부채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ㅊ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본회의에 참여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검찰은 ㅊ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자로 기소중지를 내렸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검사가 수사를 일단 중지하는 처분이다.

ㅇ씨는 “현직 구의원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4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구의원 활동을 해왔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는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ㅊ의원의 불출석으로 의정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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