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도시계획위, 주민 입장 고려 않고 표결로 통과” 비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 도심에 남은 몇 안 되는 ‘노른자위’ 땅인 상록회관 부지에 보다 높은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종 상향 결정을 내리면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최근 종 상향된 아파트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변경 자문심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후 심의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는 3차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해 지난해 12월24일 3번째 회의에서 표결로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만4994㎡ 종상향을 결정했다.
이 부지는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용적률도 최초 사업계획상의 245.85%에서 최종 263.24%로 늘었다.
사업계획도 지하 3층, 지상 15~27층 12개동에서 지하 2층, 지상 16~29층 10개동으로 변경됐다. 가구 수는 1082세대에서에서 842세대로 줄었다.
심 의원은 “광주시가 벚꽃 군락지 보호를 위해 기부채납 면적을 9979㎡ 늘리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구단위변경 없는 아파트 건립에도 기부채납은 있었다”며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해주기 위해 공원부지와 도로를 종 상향과 맞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에 있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차후에 있을 도시경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일조권·교통·경관 훼손 문제 등이 발생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