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도시계획위, 주민 입장 고려 않고 표결로 통과” 비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 도심에 남은 몇 안 되는 ‘노른자위’ 땅인 상록회관 부지에 보다 높은 아파트 건설이 가능토록 종 상향 결정을 내리면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최근 종 상향된 아파트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변경 자문심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 심철의 광주시의원.

이어 “추후 심의과정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는 3차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해 지난해 12월24일 3번째 회의에서 표결로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만4994㎡ 종상향을 결정했다.

이 부지는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용적률도 최초 사업계획상의 245.85%에서 최종 263.24%로 늘었다.

사업계획도 지하 3층, 지상 15~27층 12개동에서 지하 2층, 지상 16~29층 10개동으로 변경됐다. 가구 수는 1082세대에서에서 842세대로 줄었다.
 
심 의원은 “광주시가 벚꽃 군락지 보호를 위해 기부채납 면적을 9979㎡ 늘리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지구단위변경 없는 아파트 건립에도 기부채납은 있었다”며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해주기 위해 공원부지와 도로를 종 상향과 맞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에 있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차후에 있을 도시경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일조권·교통·경관 훼손 문제 등이 발생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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