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민주주의 쟁위 위한 정당한 행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극우보수인사 지만원씨의 주장 등을 그대로 게재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대해 법원이 호외 발행과 배포를 금지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가 <뉴스타운>과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신문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25일 인용 결정했다.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5.18기념재단, 5월 3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지검찰청 앞에서 5.18진실왜곡 지만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인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진압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고 보상법과 특별법 등을 제정했으며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해 처벌했다”며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뉴스타운과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 행위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뉴스타운 신문의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를 통해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씨는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올릴 수 없다.

재판부는 앞으로 <뉴스타운>과 지씨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제 3자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 및 흑색선전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5월 단체들은 지난 22일 “<뉴스타운>이 지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5·18 유공자들이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거했다는 황당하고 억지스런 주장을 펴고 있다”며 법원에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뉴스타운>이 지난 16일 발행한 호외 3호. ⓒ뉴스타운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