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배후’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
5·18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해온 극우보수인사 지만원씨를 고소한데 이어 극우 성향의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호외에 대해 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5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 등은 22일 오전 “<뉴스타운>이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5·18유공자들이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거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법원에 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만원을 배후로 하는 이들이 최근 5·18의 진실을 무차별 훼손하는 호외를 대량살포해 이 매체에 대한 법률적 제동을 거는 직접 행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은 호외 1·2호를 각각 10만부씩 발행해 지난 7월1일과 7월20일 서울 대학가와 광주·대구·전남 목포·경남 통영 등에 배포했다. 또 지난 16일 호외3호를 발행해 추가 배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단체들은 “<뉴스타운> 1호는 ‘광수’(1980년 5월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가 84명에 이른다거나 주체사상의 이론적 창설자 황장엽이 광주에 내려와 북한군을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 무근의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2호는 2014년 5월경 청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430여구의 유골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 죽은 북한군 특수군이며 북한군 리을설이 무장폭동작전을 총지휘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호외 1호에서 광수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은 도청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로 밝혀졌다”며 “황장엽은 5·18 당시 58세의 고령에 북한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만원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 청주 공동묘지에서 나온 유골 430구도 경찰 조사결과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장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인 것으로 드러났다.
5월단체는 “<뉴스타운>은 사실보도를 본분으로 삼는 언론의 정도를 일탈한 사이비 흑색선전매체이자 법률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농락한 반사회적 테러기관”이라며 “악질 범죄를 구성해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발행정지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