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양시의회 항의방문, “야비한 허위사실 배포”

5월단체들이 5·18국가유공자를 ‘빨갱이’로 매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폄훼하는 메시지를 유포한 경기 고양시의회 김홍두(64) 의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보상자회),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고양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김홍두(64) 고양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이들 단체는 “지난달 고양시의회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 고양시의회는 김 의원의 징계안을 부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서도 뻔뻔스레 버티고 있는 김홍두 의원에게 더 이상 고양시민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에도 고양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김 의원의 자진 사퇴와, 새누리당 및 고양시의회의 엄중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김홍두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18 ‘폭동자들’이 1인당 6~8억을 받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억지로 꾸며낸 거짓 수치”라며 “이같이 야비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자가 어떻게 고양시민의 대표자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동안 5·18 관련자가 연행, 구속, 사망 등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액수는 일인당 평균 약 4400만원”이라며 “김홍두가 주장한 금액의 약 1/16에 그치는 금액이고 사망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장한 금액을 받은 5·18관련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양시의회 항의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시킨 새누리당 소속 김 의원을 엄중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그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벗어나 집권여당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와 역사왜곡의 범죄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고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의 명예에 먹칠한 김홍두 의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홍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범행에 대해 사죄하고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사고발해 죄행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24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무소속 등 시의원 17명 전원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해 세월호와 5·18 희생자를 비하하고 왜곡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 김홍두 의원이 지난 7월24일 단체카톡으로 보낸 메시지 내용. ⓒ고은정 의원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제2연평해전 보상금 1인 3천백만원, 윤영하가 6500입니다. 5.18 폭동자 1인 6억~8억, 민청학련 민혁당 관련자 6~25억(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6.25 참전/파월참전 국가유공자 1인 매월 지급액이 18만원, 억억 세월호 사망자 1인 8억5천~12억5천”이라며 “나라가 빨갱이 보상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폭동해야 대박나는 참으로 X같은 종북세상”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메시지 말미는 ‘국민혈세 빨대꽂기, 국가전복 이적죄 범죄. 범죄자를 처단하자. 나라를 위해 읽으시고 10인에게 전파하세요’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고양지회장 출신으로 지난 7월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제주 4·3사건은 5·10선거를 막기 위한 좌익폭동”이라며 “재심을 통해 공산폭도 1500명을 가려낸 뒤 추념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고양시의회 김홍두 의원의 자진사퇴와
새누리당의 엄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

새누리당 소속 고양시의회 김홍두 의원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적 공분을 촉발시켜 놓고도 아무런 공개 사과도 없이 2달이 되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김홍두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동료의원 등에 배포한 통신문은 5·18민주화운동을 먹칠하는 흑색선전이며, 5·18유공자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반사회적 테러입니다.

5·18을 ‘폭동’이라고 한 것은 ‘민주화운동’으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한 대한민국 입법 사법부의 권위를 능멸하는 망동입니다.

지난 번에 김홍두 의원이 배포한 통신문은 하나같이 진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첫째, 5·18유공자들이 1인당 6~8억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 조작입니다. 그간 5·18관련자가 연행, 구속, 사망 등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액수는 1인당 평균 4,400만원으로 김홍두 의원이 주장한 금액의 1/16에 불과하며, 사망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장한 금액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김홍두 의원이 제2 연평해전의 전사자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1인당 보상금 3,100만원~6,500만원은 매월 지급하는 군인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한 국민·군인 성금은 모두 뺀 것입니다.

김홍두 의원은 제멋대로 수치를 부풀리고 줄이는 식으로 거짓 수치를 제시하여 5·18유공자들의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홍두 의원은 “나라가 빨갱이 보상으로 망하기 직전이며 폭동해야 대박나는 참으로 X같은 종북세상”이라 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5·18유공자를 “빨갱이”와 “종북”으로 매도하고, “국민혈세 빨대꽂기, 국가전복 이적자 범죄자를 처단하자”는 선동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적대시하여, 유공자의 가슴에 못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야비한 허위사실의 고의적 유포 범죄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고양시민의 대표로서 버젓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망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 김홍두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범행에 대해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계속 버티기로 나온다면 우리는 그를 형사고발하여 죄행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 새누리당이 이번과 같은 악의적 범죄에 대해 계속 방관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법률의 수호와 국민통합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고 고양시민과 고양시의회의 명예에 먹칠한 김홍두 의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대량유포로 5·18유공자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범죄는 더 이상 좌시될 수 없습니다. 김홍두 의원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점을 향해 치닫기 전에 즉각 사퇴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엄중한 징계를 통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2015. 9. 17.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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