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구 지자체, 환수조치 면제·감액 등
취업지원 등 민간자원 연결 지원도 검토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생계급여 중 일부를 환수조치 당하게 된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본보 8월6일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 결과는 부정수급?" 참조)

1일 광주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은 생계급여 환수조치에 따른 당사자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면제·감액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2개 단체 회원 50여명이 8월6일 광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미 환수조치가 끝난 대상자는 민간자원의 연결 등을 통해 생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청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이 없고 현금재산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환수조치를 면제하는 안을 상정했다.

북구청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남구청은 환수자에 대해 당사자들이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광주 5개 구청이 이미 환수가 완료된 장애인당사자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복지호민관 제도와 SOS긴급자금 등을 활용해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소액의 환수자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장애인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급여 환수조치는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입이 기초생활 수급비에 반영되지 않고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월급을 받은 것은 ‘중복수혜’이기 때문에 급여 중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수조치하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환수조치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었다. 광주에서 환수조치 대상자는 모두 39명으로 환수금액은 최저 7만원에서 최고 420여만원에 달했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삭감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환수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또 최근 남구청 최영호 구청장과 면담을 시작으로 5개 구청장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환수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밝히는 신청서 작성과 구청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등 신고의 의무를 다 했으나 환수금액 징수로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된 점을 설명했다.

광주 5개 구청장들도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며 장애인일자리 참여 장애인들에게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환수조치는 전국적으로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인 곳은 광주지역 지자체가 유일하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행정’과 ‘민간과 행정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문제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 5개 지자체가 ‘인권 도시’의 면모를 보이며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다른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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