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광주광역시가 서구 상록회관 부지 내 왕벚나무 군락지를 보존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록회관 부지는 과거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이 있었던 장소로 아름드리 왕벚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특히 벚꽃이 피는 3월에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였으나 재정이 열악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기금수익 제고를 촉구하는 감사원 등의 촉구에 의해 지난해 10월 주택건설업체인 DS네트웍스(주)에 매각함에 따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사인 DS네트웍스(주) 주택건설업체로부터의 2차례에 걸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요청을 받았으나 2차례 모두 반려 통지를 했으며 왕벚나무 군락지를 보존한다는 시 원칙에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25일 사업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왕벚나무 군락지·공원 3375㎡를 기부채납 할 것을 제시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공원면적 확대 및 상록공원(옛 전남도지사공관)을 연결하는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결과, 왕벚나무 군락지 보존 등을 위한 총 9979㎡를 기부채납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으로 시에서는 사업시행사의 보완내용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용량, 녹지보전 대책 등에 대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성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건설의 경우에도 군락지는 보존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조합주택으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처리하도록 인가권자인 자치구에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록회관 부지 왕벚나무 군락지 보존으로 상록공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도심 내 명품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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