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억원·추징금 11억원 포함…내달 24일 선고

2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 심리로 열린 정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검찰은 또 1300여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최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중흥건설로부터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공무원 신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신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부사장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청 공무원인 신씨가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공사 과정에서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35억원을 횡령하고 17억원을 배임하는 등 총 25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중흥건설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 하고 정원주 사장을 비롯해 회사 임직원, 전남도청 공무원, 순천시청 공무원 등 12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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