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다수 언론, 사업주 반성 촉구한 적 있나?"
"노동3권. 노동자 파업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노동자들은 진정 파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최근 우리지역 금호타이어노조가 벌이는 파업에 대해 지역 언론들이 파업을 중단하라며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 정찬호 노동활동가

워크아웃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생하는 데 찬물을 끼얹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여타 대기업노조의 파업에는 ‘파업 피해 눈덩이 하루 매출 00억 손실’, ‘협력업체들 대기업 파업으로 줄도산 위기’. ‘귀족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란 기사가 더해진다. 대기업노조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무슨 놈의 파업이냐는 적대 의식이 짙게 깔려있는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언론 매체들은 슬그머니 종적을 감춘다. 수개월 투쟁을 벌여도 관련 소식을 다루는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연대파업 등 노동단체들의 투쟁이 확산되면 ‘강성투쟁 때문에 지역 이미지가 나빠져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며 또 다시 파업투쟁불가론을 외친다. 대기업은 귀족이라서 안 되고 비정규직은 투자유치 때문에 안 되고... 결국 노동자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껏 지역에서 25년이 넘게 노동운동을 해오고 있지만 극소수 인터넷매체들을 제외한 지역의 대다수 언론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사업주들의 반성을 촉구한 것을 필자는 본 기억이 없다. 있다면 누구든 반론을 펴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주류 언론사 사주들 대부분이 재벌이거나 지역사회의 이른바 토호세력들이며 이들은 노사관계를 놓고 보면 기업주에 해당한다. 기업주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기업주들의 이윤 창출을 가로 막는 파업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힘 있는 자본가에게 맞설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하며 이 노동3권에 따라 노동조합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파업을 벌일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누구든 보장받아야 하고 이 권리를 행사했다고 그 어느 누구로부터 비난받아야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이들 주류 언론들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타 분야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난리를 치다가도 노동계 파업문제가 등장하면 갑자기 헌법이 사라진다. 헌법이 종적을 감추는 수준이 아니라 아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무참히 공격한다.

▲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11일 오전 '2015년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금호타이어노조

이렇듯 파업에 대한 주류언론의 헌법유린 행위가 극성을 부리지만 이 사회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 이런 공세에 대해 파업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다, 저들이 말하는 것을 전부 반대로 하면 된다”는 단순명쾌함이 확산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수 십 차례 노사협상 끝에 파업을 벌인다.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끄떡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파업을 중단하는 것은 요구 조건이 관철되었을 때이지 상대인 사업주의 피해를 고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류언론들의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유린 행위에 맞선 노동자들의 응답은 단순하다, 그들의 주장은 사업주들의 나팔수에 불과할 뿐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더욱 강고하게 파업대오를 유지하라!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가 지키고 쟁취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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