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복학원 이사진 해임 적법” 
광주시교육청, 임시이사 파견 예정
전교조 광주 “산하고교 광주시에 맡겨야”

광주의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꼽히는 홍복학원(대광·서진여고)의 기존 임원진을 해임한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에 이어 법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6명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 등이 지난 5월1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홍복학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6일 홍복학원 이사진 9명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사 2명,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일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사 2명과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박모 이사는 가담 정도나 혐의가 미약해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립자 이홍하씨의 딸과 임모 이사, 윤모 이사 등 옛 법인 측 이사 6명은 임원직을 잃게 됐고 3명만 임원직을 유지한다.

시교육청은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이사 6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분위가 최근 추천한 6명의 임시이사를 정식 파견할 방침이다.

앞서 사분위는 지난달 29일 홍복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시교육청이 낸 임시이사 추천 인사 12명 중 6명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순위를 정해 선정했다.
 
홍복학원이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결원 수만큼 파견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분위는 이날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17일께 광주시교육청에 선정한 추천인사 6명과 처분 절차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분위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임시이사를 임명하고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홍복학원은 1977년 학교 법인을 설립한 지 38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임시이사 임기는 3년으로 3년 후 학교가 정상화되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된다.

홍복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이 확정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홍복학원 산하 고등학교를 광주시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홍복학원은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법인 중 보기 드문 비리사학”이라며 “이제까지 쌓인 비리와 적폐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면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고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는 행정실장과 교장이 공석이기도 하다”며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립자 이홍하씨가 이미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으려 한다면 학교법인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광주시에 맡겨 시민의 힘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리사학 홍복학원에 임시 이사 파견을 환영한다.

비리재단 홍복학원은 대광여고, 서진여고 운영을 광주시에 맡겨 시민의 힘으로 운영토록 하라.

오늘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로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대광여고, 서진여고)에 임시이사 여섯 명을 파견하게 되었다. 비리사학 홍복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 지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서 파견할 임시 이사들에게 강조하여 둘 것이 있다. 

이제까지 쌓인 비리와 적폐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면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복학원은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법인 중에서는 보기 드문 비리사학이다. 교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는 행정실장과 교장이 공석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기 바란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는 전국 곳곳에 고등학교 3개교, 대학 4개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홍하가 학교를 하나씩 늘려가는 과정에서 교비 횡령 등 비리를 저질러 징역 25년, 벌금 237억을 구형받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이홍하가 세운 학교법인은 하나씩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학교법인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미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으려 한다면 학교법인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광주시에 맡겨 시민의 힘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는 9월 24일 있을 판결의 재판부에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홍하씨의 자유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광주시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건전한 사립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7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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