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에 분노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야가 아특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했고, 매년 800억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혜자 의원(새정치, 광주서갑).

사실관계 파악도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하 아특법)’과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먼저, 아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연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아특법이 문제가 된 것은 2014년 12월 17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여야정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단 하루 만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법’ 운운하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즉 연말에 통과되었어야 할 아특법이 2015년 3월에 가서야 통과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그 원인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정치권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쯤으로 치부했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특법에 의해 엄연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청와대가 과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아특법을 민생과 일자리, 경제살리기 법안과 거리가 먼 것으로 비교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인식이다. 아특법에 의해 추진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3만 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 7,6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정부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까지 했다.

즉 아특법이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법안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 공약을 실현할 핵심시설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아특법에 국가소속기관으로 명시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 시도 등 끊임없이 아특법을 무력화시키고자 했고, 지금도 시행령을 통해 아특법에 명시된 법적 기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폐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처럼 왜 정부가 아특법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특법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든 참모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엄중히 문책할 것과 아특법이 야당과 광주만의 법인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만의 시설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25일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박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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