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졸속 특별점검 중단” 촉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 특별점검을 하면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졸속점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노동청은 사법부 판결 흠집내기,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졸속 특별점검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노동청은 사법부 판결 흠집내기,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졸속 특별점검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130여명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광주노동청이 지난 1일부터 금호타이어 불법 파견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9개 공정을 포함한 광주 24개 공정, 곡성 19개 공정 등 전체 43개 공정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고 다음 달 4일 이전에 결과를 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주 처벌과 9개공정 불법파견에 대한 선 처벌, 후 점검을 실시를 제안했지만 노동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금속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업주의 반발을 우려해 합동점검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처벌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파견을 일삼아온 현행범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은폐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와의 합동점검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특별점검의 목적과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노동청은 사법부 판결 흠집내기,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졸속 특별점검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금속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이미 금호타이어는 ‘합법사업장’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특별점검팀이 현재시점만 볼 뿐 과거의 자료를 수령하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파견 및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여러 징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시 점검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점을 들었다.

또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노동청이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점도 사전에 금호타이어를 합법 사업장으로 판단하기로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계획에 따른 졸속점검을 이어오고 있다”며 “졸속 특별점검을 중단하고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출한 고소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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