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시가 매입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심철의 광주시의원,  "도심녹지.휴식공간 보존"주장

최근 광주 서구 상록회관 부지가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된 가운데 고층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광주시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운영위원장(서구1)은 15일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십년 간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상록회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심철의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심 위원장은 “상록회관 부지가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되면서 도심 녹지공간이 삭막한 고층아파트 단지로 전략할 위기에 놓였다”며 “녹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한탄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부지는 애초 전남도 농촌진흥원이 수목을 심고 관리하다가 1989년 농촌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매각했다.

공단은 공무원 복지 및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록회관을 건립해 25년간 운영하면서 도심의 허파로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2010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상록회관을 매각하면서 광주상록회관도 38차례 유찰된 후 2014년 10월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548억원에 매입했다.

상록회관 부지 내에는 수십 년된 벚나무군락과 300년 추정 팽나무, 약 51종 1만8000주의 수목이 형성돼 있다.

심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시민들의 쉼터인 녹지 공간이 사라지게 됐다”며 “상록회관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광주시가 나서서 매입을 해야 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매입검토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광주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만 25개로 토지보유율은 11%에 불과하고 미집행 면적은 971만㎡에 달한다. 토지 구입 보상비 1조7700억원, 공사비 9200억원 등 수조원의 예산을 지방비로 집행해야하는데 광주시가 상록회관 매입까지 나서기에는 재정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심 위원장은 “광주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광주에 입주한 공공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그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상록회관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1만2000㎡과 준주거지역 3만6000㎡가 혼재돼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만큼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수인 데 광주시가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위원장은 “자연과 전통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상록회관의 존립은 광주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어떠한 기준에도 상록회관의 도시계획 변경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뿐더러 상록회관 부지 매입 방안을 제시해 도심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상록회관 해당부지(용도지역) 는 48,952㎡(14,808평)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2,222㎡ (대상부지의 1/4),  준주거지역 : 36,730㎡ (대상부지의 3/4)"이라며 "상록회관 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벚나무 군락지 보존과 상록근린공원(구, 도지사공관)을 연결하는 방안 등에 대한 환경·공원녹지 전문가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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