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의 비정규직 해고, 5월정신 구현이 무엇인가?

518 35주기를 앞두고 최근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의 비정규직 해고문제가 지역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재단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고 재단의 전)이사장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대립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재단은 80년 5월 핏빛 광주항쟁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돼 518과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 기념재단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자난 3월 26일 5·18기념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지회

 

그런 연유로 광주시민들에게 재단은 단순한 사회단체나 행정기구가 아닌 ‘민주 인권 대동세상’으로 표현되는 광주정신의 상징적 집합체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다른 곳도 아닌 518 재단의 내부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518 35주기, 광주의 5월정신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5월 정신 구현에 각자의 생각과 상이야 다르겠지만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현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물신주의 사회에서 큰 희생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우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들을 볼 때 5월 광주는 계속되어야 하며 재단이 ‘살아있는 5월’의 한 복판에 있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볼 때 과연 재단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80년 5월의 거리에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억압은 신군부의 총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 곳곳에도 존재했기에 시민들에 의해 함께 외쳐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인권을 누려야할 사람들은 약자인 노동자들이며 특히 비정규직에게는 무엇보다도 노동3권과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 민주 인권 5월광주의 시대정신 구현이란 측면에서 볼 때 재단의 비정규직 해고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재단의 각종 기념사업들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기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마땅하며 해고자 문제 또한 이러한 조건에 맞춰 정직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 정찬호 노동활동가

 

우리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자신의 신상문제에 관하여 법에 호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518 재단의 수장이셨던 분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고소했다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불의에 저항하고 권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 518이었고 모두들 광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찾았던 것이 광주의 대동정신이었다. 시민단체 고소는 민주 인권을 몸소 이행하고 앞장서야할 재단의 해결 방법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적잖은 광주시민들이 재단을 비롯한 518 관련 단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질 않다. ‘이권 결탁이네, 자리싸움이네’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졌고 그 때마다 시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재단의 비정규직 해고사태 또한 518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멀어지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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