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기자들에게 금품 제공...당선 무효형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진현민 부장판사)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서 범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막판 참고인에 대해 회유까지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단체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법원 1심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광주 전남 단체장은 김철주 군수 외에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유두석 전남 장성 군수, 김성 장흥 군수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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