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하면 대체로 법원과 판사부터 떠올린다. 더불어 법의 상징물로 ‘정의의 여신인 디케 상’을 떠올린다. 디케 상의 모습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천으로 눈을 가린 채 칼과 저울이나 법전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알다시피 디케가 천으로 눈을 가린 것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죗값에 합당한 공평한 집행을 통해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는 곧 하늘이 무너져도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하늘과 땅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금석맹약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수도권 법원의 모 부장판사의 행태는 이러한 맹약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참으로 뜨악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인터넷 기사에 그가 단 댓글 9,500여 개 중 상당수가 전라도와 노무현 대통령 비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질욕설, 민주화운동 폄훼, 유신독재 옹호와 같은 수준 이하의 인식과 자질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어 과연 그의 직업이 공정성과 평등성을 주업으로 해야 하는 판사란 직업에 맞는지 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댓글에서 그는 “박통, 전통 때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좋았던 듯”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요, 황당무계와 몰상식의 극치다. 아마도 일반인이 보았으면 미친 자나 술 취한 자의 넋두리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물론 혹자는 그의 댓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정도의 표현도 못하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처럼 증오와 차별, 배제로 점철된 반인권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묵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자유와 평등, 인권과 존엄을 표방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더군다나 국가 존립의 근거인 법의 수호자인 판사의 행위로서 용인되기는 어렵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내린 판결이다. 이런 반인권적 편견에 사로잡힌 그가 피고인들에 대해 적절한 형을 언도했을지 사뭇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법관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지만 그의 욕설과 편향된 의식을 고려했을 때 법의 보호가 절실한 가난하고 뒷배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의 판결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모르긴 몰라도 방패 대신 창이 되었으리라. 어쩌면 그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머리 좋은 법적 흉기이자 공공의 적’인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싹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최후 보루인 법원에 이러한 판사가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불명예이자 오염이다. 불명예는 명예회복을 해야 하고, 오염은 정화를 통해 제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법원은 문제의 해당 부장판사를 판결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때의 배제는 국민을 위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할 것이니 그가 좋아하는 배제와는 의미가 다르다.

모든 국민은 국가 존립의 근거인 법을 지켜야 한다.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도 민의의 대변 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따라야 함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 절차적으로도 타당하다. 그렇기에 법은 사심과 편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어길 때 역사에서 보듯 법은 설 자리를 잃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어 사회혼란 야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힌 자가 판사랍시고 판결봉을 마음대로 두드리도록 방치함은 법원의 직무유기다.

▲ 대법원 청사 앞 <법과 정의의 상>.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피의자들도 마땅히 우리 국민이기에 그의 법복을 벗겨 그의 입맛에 맞지 않은 피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혹자는 가혹하다 할 수 있겠으나 법을 다루는 그가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비교육적인 교사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걸 보면 공정과 평등이란 저울을 놓은 채 비양심적인 편향과 편견의 채찍을 휘두르는 법관에게도 엄정한 법 집행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 그늘이 관동 팔십 리를 간다.”라고 했다. 위대한 것은 멀리까지 힘과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법은 어찌 보면 금강산보다 위대하다.

법의 그림자는 제주도, 독도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공정한 판사에 의해 공정한 판결이 나올 때 법의 '낙수효과'는 나라 전체에 미쳐 국민들은 법의 단비에 기꺼이 제 몸을 맡길 것이다. 그리 될 때 파사현정은 절로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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