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구청장, 공직선거법 4년. 뇌물 6년. 벌금 2억5000만원 등
검찰, 박모씨 징역 10년, 이모씨 징역 2년, 심모씨 6월 구형

추석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구청장과 전 동구 공무원 박모(49)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자 이모(53)씨, 선물배포자 심모(5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노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4년, 특가법상 6년 등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4606만5000원을 구형했다.

또 전 공무원 박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4년 및 특가법 위반 6년 등 징역 10년을, 업자 이씨에게는 징역 2년(공직선거법 1년, 특가법 1년)을, 선물배포자 심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지난 2013년 추석을 앞두고 홍삼과 과일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민 270여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선물을 돌리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광주 동구 지역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이나 폐기물 사업 등 이권을 요구한 혐의로, 심씨는 선물배달을 맡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노 구청장 변호인은 “선물을 돌릴 이유도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억대가 넘는 선물을 수백명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만약 사전에 공모해 선물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선물 규모나 배포 방식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과 증거에 의거해야 한다.  이 사건은 건전한 상식에 비춰 도저히 승복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게 많다”며 “노 구청장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10시에 개정하여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및  피고인 심문 등을 통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검찰 구형은  오후 7시50분께  이뤄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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