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제도화 필요,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요구 

광주광역시의회는 임택 의원 주관으로 8일 오후 4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요 쟁점사항은 인사청문 대상기관, 인사청문 범위, 운영방식 등이었다.

광주시는 인사 청문 대상기관을 공사․공단에 한하고, 청문 범위는 도덕성 검증은 배제하고 능력 검증을 하자는 입장이다. 

▲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모습.

민진기 광주 예산담당관은 ‘산하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 시행 협의(안)’ 보고를 통해, “인사청문이 법적근거가 없어 적법성 문제 등 운영에 한계가 있으나, 임명대상자 경영능력 검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산하기관장의 도덕성, 전문성 등 인사검증 절차 강화 차원에서 시와 시의회의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사장에 한해 인사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조기선 광주 CBS 부장은 “협약 보다는 조례나 훈령, 예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청문대상 기관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된 출연기관도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능력 검증과 함께 도덕성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공사․공단과 함께 문화재단, 여성재단, 테크노파크 등 주요 기관도 포함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현행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단체장의 의견이 지배적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 시․도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하여 청문회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조선대 교수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해 임명이 되면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인사청문 이전에 광주시와 해당 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후보자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검증시스을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을 소관 상임위에서 검증하기 보다는 특별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검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임택 의원은 “대전시, 경기도, 제주도는 출연기관도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도 인사청문회 대상을 지방공기업 사장에 국한하지 말고 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인사청문 근거를 협약 체결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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