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광주시장 - 이낙연 전남지사 '무혐의'
시. 도정 안정적 추진에 상생전략도 가속도 낼 듯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사전 선거법 위반 의혹 혐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윤 시장의 시정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왼쪽), 이낙연 전남도지사.

검찰은 윤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 담양에서 사전모임 등을 열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되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여왔었다. 

검찰은 구속된 이아무개 유권자 단체 대표가 6.4지방선거 전에  윤 시장을 자원하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으나  윤 시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검찰은 윤 시장이 안철수 신당 창당 당시 당원모집을 이씨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사조직 성격의 '윤장현 선대위' 모임은 이씨가 독자적으로 결성하여 공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 시장도 검찰조사에서 선거모임은  이씨와 무관함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이날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도정을 순탄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경선 운동을 조사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례에 따라 경선 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순천시의정동우회 총무 정아무개(67)씨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및 경선운동 방법제한 위반 행위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9일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를 순천의 한 식당으로 불러 20여명에게 지지 호소화 함께 19만1900원의 음식값을 지불하여 제3자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6.4지방선거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향 시도의 상생전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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