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측근에 선거법 위반 공갈로 수억원 요구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자료 멸실을 조건으로 수억원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4일 검찰에 구속된 이아무개씨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관련 자료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며 "이를 건네는 조건으로 윤 시장 측근에게 지난 8월 접근하여 5억원과 시청 공사 수주를 요구했다"는 것.   

이날 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방정치권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이씨가 자료를 갖고 있다며 이를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달라고 윤 시장의 측근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는 이 자료를 건네는 조건부로 5억원이 어려우면 대신 광주시가 발주하는  2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윤 시장 쪽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다가 이탈한 후 타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아무개씨는 타 후보의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이씨의 구속에 따라 지난 달 21일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윤 시장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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