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화학교 이** 교사의 성추향 의혹 관련 호소문 [전문]

억울하게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로 낙인찍힌 교사가 드립니다.

저는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인화학교 사태로 인한 경찰의 일방적이면서도 강압적인 수사로 하루아침에 ‘성추행 교사’라는 오명을 속절없이 뒤집어쓴 A교사입니다.

먼저, 저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A교사’로 표현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제 억울한 심정과 결백을 만천하에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만 특정 집단에 비해 힘없는 개인이자 약자인 동시에 과거 인화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할 사회적 비난과 멸시가 무서워 차마 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나마 저의 억울한 얘기를 지면을 통해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장애인단체가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선명학교 교문 앞에서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를 퇴출시켜라”며 기자회견을 했고, 학생들 등교거부를 하면서 저를 겁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교단을 떠나라고 지목한 교사가 바로 저입니다.

지금 다수가 소수를 물리력으로 제압해 여론몰이 마녀사냥식으로 저를 집단폭력의 희생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제 겨우 인화학교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찰나에 장애인 단체에서 저를 흉포한 짐승과도 같은 가해자로 묘사하며 모욕을 주고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경찰조사 당시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아랑곳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저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2일 제가 검찰 조사를 통해 기대했던 혐의 없음이 아닌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우편 통지해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경찰의 의견서를 근거로 저에게 “혐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교단에서 퇴출하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법적 해결(무혐의)방법을 모색했으나 도가니 정국의 한가운데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은 쉽지 않아 억울함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2014년 올 3월 중순에 (구)인화학교총동문회 회원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를 하다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수차례 찾아오면서 저에게 모종의 합의(돈)를 요구하였으나 저는 이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인화학교총동문회에서는 저의 직장인 광주선명학교 교문 앞에서 6.10부터 1인 시위 및 학교 교문 주변 사방에 불법부착물을 게시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저의 인화학교 근무 상황과 경찰수사에서 잘못된 인화학교 근무 당시 진술 등 수사과정, 이후 장애인 단체의 시위 등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후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거나 맹신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인화학교 근무 상황

- 1987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인화학교 교사 근무
- 1996년 초 3학년 1반 담임(학생명부 근거)
- 1997년 초 1학년 1반 담임(학생명부, 교무일지 교직원 명렬표 근거)
- 1998년 초 5학년 1반 담임(학생명부 근거)
- 1999년∼2006년(정확한 기억은 아님) 인화 학교 자체적으로 자격(초, 중등)교사 구분 없이 재배치 조치로 고등학교 부담임과 직업 보도 부장으로 근무함
- 2007년 초등 담임
- 2008년 2월 29일 의원면직 후 임용 공채 합격으로 공립학교인 선광학교로 2008년 3월 1일 발령 받아 현재에 이름

■ 영화 ‘도가니’이후 경찰 수사 상황

- 2011년 10월 7일,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진정서 접수됐다는 연락받음

- A교사, 당일 경찰청에 출두해 진정서 내용 확인 및 1차 참고인 조사. 진정서 내용은 14년 전인 1997년 인화학교 교사 휴게실에서 H양을 “뒤에서 껴안고 뽀뽀했다”는 내용이었음. A교사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함

- 다음날인 10월 8일 재 출석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함

- 10월 9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구두 통보와 함께 2차 진술조서 작성함

- 당시 경찰은 A교사에게 “이제부터 당신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고 일방적 통보.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하겠느냐. 인정해라. 어차피 공소 시효도 끝나 처벌도 안 받는다. 신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기관에 통보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시민단체에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뽀뽀를 어디에 했느냐”는 질문에 A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담당경찰은 “아빠가 딸에게 하듯이 예뻐서 볼에다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라고 유도하는 등 허위진술을 독촉하거나 강요했음

- 이에 A교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3일 연속 경찰 조사를 받은 데다 다음날인 월요일에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 등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함

- 하지만 집에 돌아온 A교사는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했다.”는 불안한 생각 끝에 그날 오후 2시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결백하니 재수사를 받겠다.”고 요청했으나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격”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다음 날 새벽 뉴스부터 인터넷과 신문에 이르기까지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2명 더 있다.’는 경찰 수사 발표가 언론에 도배 되듯 방송됨

- A교사는 결국 경찰에 요청한 재수사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교내 보직교사 교체 및 학생들과 격리조치를 당함

- A교사가 담당 경찰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자 “자신들은 모르고 상관 보고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된 것 같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만 일관함

- A교사, 10월 13일 재수사 요청서 내용증명을 경찰청장, 강력계장, 담당형사 앞으로 발송

- 10월 13일 3차 진술조서와 18일 4차 진술조서(가족동행), 10월 27일 5차 피의자 신문조서(변호사동행)받음

- 이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조사 통보(경찰이 본인 진술 요지와 다르게 검찰로 보냄)

- 2012년 1월12일 검찰로부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받음(공소권 없음)

■ 경찰조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반박<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

- 저는 경찰조사에서 진정인 H양이 ① 1997년 6~7월경 2학년 청소시간인 오전 11시 정도에 인화학교 2층 1학년과 2학년 교실 사이에 있는 휴게실에서 제가 뽀뽀를 했으며 휴게실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출입할 수 없고 ② 제가 H양에게 교사 휴게실 청소를 시켜놓고 5~10분후쯤 다시 그 곳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패트병(소주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을 꺼내 유리컵에 따르고 뒤에서 양팔로 H양을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했고 ③ 청소시간이라서 청소하는 학생들이 그 광경을 보았고,

제가 화가 나서 2학년 반 교실로 가서 냉장고에서 꺼낸 패트병으로 한 학생의 머리를 쳤고, 패트병에 들어 있던 소주가 흘러내려 그 학생 몸이 다 젖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고인인 황○○, 우○○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인 황○○, 우○○는 본인이 경찰 조사시 참고인 하나 없이 진정인 말만으로 혐의를 덧 씌울수 있느냐고 ‘내용증명’을 통해 항의하자 4차 조사 때 갑자기 패트병 이야기와 함께 참고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이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1997년 6~7월경 제가 참고인들의 담임이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화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지도 등은 담임이 하기 때문입니다. 허○○와 황○○, 우○○의 진술은 제가 자신들의 담임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보한 여러 증거자료들을 보면 저는 참고인들의 담임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1997년도 인화학교 종합생활기록부에서 잘 드러납니다. 당시 종합생활기록부를 보면, 참고인 허○○ 및 황○○는 2학년 1반이었고 담임은 K교사로 기재돼 있습니다. 위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참고인들의 담임을 역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그리고 학생명부(원적)를 보면 1997년 3월, 2학년 1반 학생명단에 참고인들이 있고 담임은 역시 K교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반면 저는 1997년 3월, 1학년 1반 담임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인들 중 한 명인 우○○의 생활기록부에도 제가 담임을 맡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이 같은 사실은 1997년도 교무일지에 있는 ‘97학년도 학년 반 기록부’담임순서에도(담임명렬표) 잘 기재돼 있습니다. 당시 1학년 1반 담임은 저, 2학년 1반 담임은 K교사로 적혀 있습니다.

- 문제는 경찰조사에 제출된 1997년 출석부(사본)가 사후에 조작된 흔적이 역력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파렴치한 성추행 교사로 낙인찍히게 됐고, 저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고 있습니다.

- 1997년 출석부 사본을 보면 1학년 1반 담임은 1학기는 저, 2학기는 K교사, 2학년 1반 1학기와 담임도 저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같은 기재내용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저는 1997년 1학기에 1학년 1반과 2학년 1반 등 2개 반의 담임을 동시에 역임한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97년 다른 반의 출석부를 보면 각 반의 담임이 1명씩이고 학기별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출석부 사후 조작 가능성 농후>
- 제가 경찰조사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2011년 10월 19일경 인화학교에서 출석부를 복사할 때 살펴보니 출석부 원본에 1997년 2학년 1반 1학기 담임난이 화이트로 지운 상태에서 저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이트로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보니 종합생활기록부와 학생명부, 교무일지에 나와 있는 동일인인 K교사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 출석부의 ‘학년도 이동표’난의 담임성명도 화이트로 지우고 저로 기재돼 있었으며 역시 화이트로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보니 K교사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K교사의 도장이 날인돼 있습니다. 이는 사후에 누군가에 의해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서류들을 종합해 보면, 종합생활기록부, 학생명부(원적), 교무일지 어디에도 제가 참고인들의 담임을 맡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 학교의 공식적인 문서는 종합생활기록부(보존연한이 영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유로 담임이 바뀌면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존의 담임과 새로운 담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참고인들의 담임을 한 것으로 유일하게 적혀 있는 출석부 보다는 종합생활기록부가 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뒤늦게 화이트로 수정된 출석부로 인해 저는 참고인들의 담임을 맡았다는 억울한 올가미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뒤늦게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어느 누가 출석부를 고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언론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사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 또 당시 인화학교에는 교사들의 휴게실이 있고, 휴게실과 참고인 학생들의 교실은 바로 옆이어야 합니다. 교실에서 휴게실을 볼 수 있거나 휴게실에서 교실을 볼 수 있어야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1997학년도 사회복지법인 우석 학교요람에 의하면, 초등부는 10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 교실은 2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교사 휴게실이 없고 다만 1층에 여교사 휴게실이 하나 있습니다(97 사회복지법인 안내도 및 이를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 증거 있음).

- 이는 1997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의 시설현황에 휴게실이 1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도 일치 합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실이 있는 2층에는 교사 휴게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 휴게실에 냉장고가 있었고 더구나 냉장고에 소주병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밖에 1997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의 일과표에 의하면 청소시간은 오전 10:00부터 10:20까지 20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급조회와 1교시 수업을 마친 상태에서 20분간의 짧은 청소시간에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은 행동(소주가 들어 있는 페트병으로 내리쳤다는 등)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제가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교실에서 소주 패트 병으로 한 아이를 때려 소주가 옷을 적셨다면 주변이 매우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옆반 선생님과 아이들 등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을 것인데 단 둘만이 목격했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 당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결과에 대하여>
-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찰에서 제1회 진술시 피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제2회 진술시 경찰의 회유에 의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아닌 경찰의 회유내용을 인정하는 듯한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구두로 말하면서 “시일도 오래 지났고, 오늘 중으로(조사를) 완료하면 신분상이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 저의 제2회 진술조서를 자세히 보면 마지못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회유하였던 것을 밝히기 위하여 나중에 경찰청 민원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녹화된 것을 달라고 하니까 경찰은 녹화하지 않아서 녹화된 것이 없다고 하여 경찰의 회유를 입증할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참고인(피해자)이 저를 지목했을까요>
- 담당경찰관이 나중에 알려준 내용에 따르면 참고인이자 피해자인 H양은 자의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1년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H양을 경찰청으로 불러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H양은 저의 이름을 처음에는 몰랐으나, 주변인들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제가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 특징을 유추하여 이름을 물어보고 나서야 경찰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97년 당시 인화학교 2학년 2반 담임이었던(학생명부) G교사도 다리를 절고 신체의 특성이 본인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들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허○○도 제가 자신의 담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참고인인 황○○, 우○○가 자신들이 직접 겪은 일도 아닌데 약 14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황○○는 1990년 2월 5월생으로 1997년 당시 만7세에 불과하였습니다.

- 그리고 참고인들은 청각장애인들로 진술시 수화통역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화통역사의 반복적 질문에 의한 답변 유도가능성이 개입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전수조사>
- 2005 ~ 2006년경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화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처에서1박 2일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교생이 전수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참고인 허○○, 황○○, 우○○도 전수조사에 참여 한 것으로 아는 바, 전수 조사할 당시 저는 가해자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2007년경 부적격 교사 문제로 학교 내외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웠고 재학생과 졸업생 동문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교내에서 데모와 시위를 했던일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전혀 부적격 교사로 언급된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피의사실과 같은 일을 제가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도 제 이름이 언급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점도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장애인 단체 시위 및 요구

- 2014. 2. 24 청각장애인 전○○으로부터 인화학교 총 동문회원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음

- 2014. 3. 13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구)인화학교 총동문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시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음

- 2014. 4. 24 청각장애인 4명이 수화통역사와 함께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실로 찾아와 A교사의 신상을 거론하며 인사 조치를 요구함

- 2014. 4. 28 교문 앞에서 구)인화학교 총 동문회원 4명이 교문시위 후 청각장애인 전○○과 함께 교장실을 찾아옴. 이에 A교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교장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듣기를 거부하면서 전○○이‘윈 윈’‘결자해지’ 운운하며 좋게 해결하자고 말하며 추후에 만나자고 하였음(29일부터 자발적으로 1인 시위 중단함)

- 2014. 6. 2 전○○이 문자를 보내 합의를 촉구함(6. 7일까지 A교사 측과 문자 주고받음)

- 2014. 6. 9 구)인화학교총동문회 회원들이 다시 교장실 찾아옴(동영상 촬영본 있음)

- 2014. 6. 10 ~ 7. 23 교문 앞에서 출근시간에 1인 시위 및 불법전단물을 무단 부착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 2014. 7. 14, A교사 법원에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8월 21일 오전 10시 40분 광주지방법원 심문기일 확정

- 2014. 8. 12 청각장애인 전○○이 심문기일 변경 요청하여 9월 18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기일 변경됐음. A교사, 가처분신청에 따른 별도의 본안 소송 제기함

- 2014. 8. 26 11시 장애인 단체, 시교육청 앞 기자회견(A교사측, 반박 기자 인터뷰)

- 2014. 10. 13. 장애인 단체, 광주선명학교 교문 앞에서 등교거부 기자회견 후 매주 월요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천막수업 예고

■ 부탁 말씀

영화 ‘도가니’상영으로 인하여 국민 여론이 들끓자 이를 잠재우기 위하여 경찰은 30년을 특수교육에 종사한 무고한 교사를 사회에서 매장하고 극심한 고통에 빠트렸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은근한 종용과 회유로 진술을 강요했으며, 결국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실적 쌓기와 짜 맞추기에 급급해 사건을 서둘러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순진하고 법적 상식이 없는 평범한 한 교사는 하루아침에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경찰을 향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저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을 향하여 힘든 싸움을 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나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서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뒤늦게라도 용기를 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 보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이 이뤄져 2011년 졸속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가 다시 이뤄지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 사람들은 3류 소설과 같은 허위사실을 마구 퍼뜨려 저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14년 전의 어설프고 엉터리 같은 기억을 허위 자백하라고 강요해 짜 맞춘 경찰 수사만을 토대로 여론 몰이식 마녀사냥을 하는 특정 장애인단체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그토록 주장한 ‘약자의 희생’을 막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15.

전 인화학교 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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