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시는 U 대회 선수촌 임대 사용료 지급 협상을 중단하고
특혜 의혹에 대해 검증하여 책임자를 문책하라

온갖 특혜에도 임대 사용료를 청구한 조합과 시공사의 몰염치도 밝혀야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 취해야


지난 10월 6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임대 사용료 지급 협상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등은 U 대회 기간은 물론 폐막 뒤 리모델링 기간까지 포함해 350억에 달하는 비용을 광주시에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4개월의 U 대회 사용기간의 임대 사용료 50억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 보증 채무를 지는 전무후무한 재정적 특혜와 용적률 향상과 같은 온갖 행정적 특혜에도 조합과 시공사는 수백억에 달하는 임대 사용료를 청구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U 대회 선수촌 임대 사용료 지급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U 대회 선수촌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해당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애초부터 광주시는 U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주장하며 선수촌 문제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결했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다. U 대회 선수촌 아파트는 조합과 시공사의 이익만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을 포기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더구나 광주시는 이 사업의 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광주경실련이 요청한 선수촌 관련 계약관계 및 계약서, 보증사와 광주시의 보증관계 및 보증서에 대한 공개 요구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번 U 대회 선수촌 임대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협상은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만약 협상을 통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사업 결정을 강행했던 일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지 광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광주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 청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광주시의 잘못된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0월 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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