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측근 광주시공무원 선거법 위반 법정구속
광주고법, 전 광주시 뉴미어팀장 징역1년 선고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6) 전 광주시청 뉴미디어팀장이 법정구속됐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을 돕기 위해 불법 당원 모집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팀장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당원 모집을 강요하는가 하면 이른바 '기사 밀어내기' 수법을 주도하는 등 엽관(獵官)정치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선거를 앞두고 강 전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될 때마다 밀어내기를 주도한 것과 당원모집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 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전 광주시청 대변인 류아무개(60·개방형 서기관)씨와 당시 대변인실 소속 오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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