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재지정 조건(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

지난 7월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심의를 가졌고, 5가지 조건을 걸어 재지정 결정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 같은 심의결과를 그대로 광주시교육청 입장으로 확정지었으며, 이는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는 유감스러운 모습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2일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짜여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첫째, 심의과정 속에서 이미 해당 학교의 자사고 운영상 결점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심의하는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앞으로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할 때, 정책 지표를 추가 한다고 했지만, 어떠한 정책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운영평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자사고의 파행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자사고 지정여부에서 치명적 결함 사항인 ‘불법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조건부 재지정을 결정한 과정과 결과에 실효성이 느슨한 틈을 타서, 자연스레 해당학교의 반발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시민모임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방식을 기존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아예 성적제한을 없애고, 추첨 선발하는 방안”을 송원고가 지키지 않았다.

학교 측은 중학교 성적을 상위 50% 이내로 완화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신입생 전형을 제출했지만, 조건부승인 결정에 따라 송원고 측으로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학교 측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열리는 현재까지 신입생 전형을 광주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명백하게 재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들의 운영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는 법리적 검토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뒷걸음질치고 있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송원고가 ‘교육청 입학전형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공고를 미루거나 등’ 입학전형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바로 재지정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시민모임은 신입생 전형방식 뿐 만 아니라, 모든 조건부 자체가 애초에 실효성이 없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특권교육,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자사고 제도에도 반대하지만, 자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도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의 학교현장의 혼란과 송원고 입학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달 14일(자사고 전형계획 공고기한)까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2014. 8. 12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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