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순천시가 23일 전남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공무원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순천시 공무원노조 간부 7명에 대한 배제징계를 추진하는 참혹한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배제징계는 오히려 노관규 순천시장이 받아야 한다.
순천시에서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총무과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농협에 압력을 가해 조합비 자동이체 금지 및 노조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토록 하였으며, 심지어는 조합원들의 은행계좌까지 변경토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순천시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토록 하였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천막농성장까지 침탈하는 극악무도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시민단체의 중재도 거부하고, 독재와 오만에 빠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합리적 시정운영과 시민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헌법과 법률,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노관규 순천시장이다. ‘법과 원칙’을 지킨다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유린하고, 노동관계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노관규 시장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전남도 인사위원회 구성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8명의 인사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공무원이고 2명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한 인사위원회 결정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법 위반과 인권 유린, 권한을 남용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노조간부 배제징계를 도 인사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범죄로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전남도 인사위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행·의정감시 전남연대는 순천시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참혹한 인권유린과 독재적 권력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에 대한 범죄행위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며, 도 인사위원들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전남도 인사위원 어느 누구도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권한과 자격은 절대 없다.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독재권력에 맞선 순천시 공무원노조의 항거는 계속되어야 한다.


2007.  1.  22

행·의정감시 전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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