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고 관리운영권을 광주시에 넘겨라" 
"불이행시 않을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통해 강제 매입" 경고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제2순환도로를 놓고 매쿼리 쪽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맥쿼리측이 지난 1월13일자 ‘행정소송결과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한다 하더라도 시민과 시 재정절감에 관계가 없는 회사 내의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서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는 "시민의 재산인 제2순환도로를 관리․운영하면서 高利의 사채를 광주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私益을 취해놓고 시와 시민에게 관계가 없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맥쿼리 측이 이렇게 부도덕한 회사인지 미처 몰랐다"고 맹비난 했다.  

시는 "(제2순환도로)와 관련 매쿼리 쪽은 그동안 부당이익 1,401억을 취했는데, 취하지 않았다면 통행료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며 "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1,401억원을 가지고 시와 시민이 원했던 하이패스를 설치했을 것이고 또 지산유원지와 연결되는 출입도로도 개설할 수 있었는데, 부도덕한 방법으로 고리사채로 사익을 취하다 보니 회사의 자본구조를 완전 잠식해 놓고 돈이 없다고 못한다 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 시민과 市와 관계가 없다니 무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2028년까지 왜곡된 자본구조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사채수익(맥쿼리 주주)이 3,479억원이라는 것은 수치상 정확히 나와 있고 이 돈을 자본구조 정상화를 해서 사익을 취하지 않을 때 이 돈으로 통행료를 대폭 낮추어 줄 수도 있고 필요한 시민서비스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민과  재정에 관련이 있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맥쿼리 측에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 범위를 자기자본 413억원만 충당하면 될 것처럼 호도했다"며  "판결문 내용 검토결과 당초 실시협약의 자본구조로 자기자본금액, 타인자본금액, 타인자본조달 금리를 회복하라고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413억원만 회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 축소와 금리인하 등 최소한 3,021억원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본구조 즉각 원상회복과 그동안 부당이익을 취한 1,401억원은 회사로 환수 조치하여 통행료 인하, 하이패스 설치 등 1,401억원에 상당하는 대시민서비스를 실시하라"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광주시는 「민간투자법」제47조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 절차를 적극 검토하여 강제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광주시는 "매쿼리는 행정소송에서 자본구조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난 이상 자본구조를 즉시 원상회복하고 시민의 재산인 제2순환도로를 광주시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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