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시의원, 공익제보자 및 신고자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김선호 시의원(교육의원, 서구)은 광주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정희곤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 김선호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이 조례안은 16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과 관련한 공익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례안이다.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제보하거나,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의 남용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 제보 및 신고, 접수, 상담, 처리 등의 업무 준칙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공익 제보나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중요 내용으로는, 공익 제보자나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공익제보책임관 지정, 공익제보센터 설치,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교육, 공익제보자 등의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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