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율한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되면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례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애써 말하는 것은, 조례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조례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었는데, 광주시가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가 철회했던 조례다. 즉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를 통과,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 다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줄 것을 시장 명의로 요구했다가 1월 15일 이를 철회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각종 사업의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필요시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을 광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치구 경계조정 등에 대한 사항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우리시는 일부 자치구간에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도청이 광주를 빠져나가고 구도심이 공동화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인구수만 놓고 보더라도 자치구간에 나타난 편차는 매우 심하다. 광주시 인구는 140만여 명으로, 동구(11만 5천여 명)와 북구(45만 6천여 명)간 인구수가 4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는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역개발 역시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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