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전문]

1. 본 사건을 평가하는 시각과 관련하여

본 사건은 7.19~20일에 “국기문란”“중대범죄”“중앙정부 재정지원철회”라는 표현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 따라서 본 사건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위조행위 자체라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이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시각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무총리 사인이 2013. 3. 19. 스캔되어 위조된 사실 자체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2013. 4. 25. 위조사실이 발견된 이후 위조 상태가 제거되고 원본으로 정상적으로 교체되어 하자가 치유된 사정과 국무총리실에서 2013. 5.초순경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결과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유치결과발표 전 까지는 정부의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던 것은 위조에 조직적인 공모나 지시가 없었고 실무자의 단순실수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리고 FINA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광주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확정하여 발표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의 성격이 강하여 관련자의 징계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안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FINA에서도 유치발표 당일 우리나라 언론에 대서특필된 정부보증서 위조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실사과정에서나 그 이후 과정에서 유치신청서의 중간본 이후 최종본에 이르기까지 위조된 보증서를 제거하고 정부원본보증서로 교체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 이번 사건이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적인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는 것을 넘어서 사무총장과 실무자가 수사대상이 되고 급기야는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점에 대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사무총장과 당무자가 구속되면서 FISU와 FINA협상 및 협의, UN과 남북단일팀 구성 협의, 마케팅 업무 진행 등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 2015유니버시아드대회 업무가 표류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으로 유치 과정에서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의사 동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하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영상에 끼어 넣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부는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의 인천광역시장과 관련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작 더 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현재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대통령 연설 동영상을 편집하여 실행하였고 유치결과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인천의 사례와는 다르게 광주는 초안 단계에서 실수를 바로 잡아 원본으로 원상회복을 하였고 FINA에서도 자초지종을 모두 확인한 후 광주 유치를 확정하여 본 사건 스캔위조가 유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에도 행정적, 법적 불이익과 처벌의 관점에서는 인천과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주무장관인 문화부 장관은 대통령 동영상 위조로 인해 책임지고 문책인사를 당해 해임되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2. 법리적인 문제(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인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의자들의 변호인은 한송화가 2013. 4. 2. FINA에 보낸 PDF버전의 유치신청서가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송화가 2013. 4. 2.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2부 출력한 행위 및 FINA관계자가 출력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공문서위조죄 성립에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인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한송화가 2013. 4. 2. FINA에 보낸 PDF버전의 유치신청서는 이미지 파일의 일종에 불과하여 형법상 공문서가 되기 위한 계속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확정적 증명의사를 가지지 못한 초안에 불과하여 형법상 공문서가 되기 위한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한편 검찰은 피의자 한송화가 2013. 4. 2. 16:22경 FINA에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송부하여, 그 무렵 스위스 로잔 등지에서 국제수영 관계자 8명이 위 PDF파일을 출력하였고, 같은 날인 2013. 4. 2.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FINA에 전송하기 전에 2부 출력하여 1부는 한송화 자신이 검토용으로 보관하고, 1부는 피의자 김윤석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987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 한송화가 보낸 위 PDF파일은 FINA 관계자 8명에게 출력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한송화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위 판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987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김진0’, ‘김중0’을 공문서 위조죄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김진0’, ‘김중0’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이미지파일을 출력하도록 예정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FINA관계자들은 한송화가 소프트카피 상태로 전송한 위 PDF파일을 반드시 출력할 의무나 필요가 없었습니다. 송부 받은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광주 현장 방문시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적어 두거나, 그 부분만을 출력했으면 족했습니다.

또한 위 PDF파일을 한송화로부터 2013. 4. 2. 전송받았던 Peter Hall은 위 파일을 출력하지 않고 다시 8명의 FINA관계자들에게 소프트카피 상태로 그대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다시 송부하였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위 판결이 출력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PDF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것까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송화가 2013. 4. 2. 유치신청서 PDF파일을 FINA에 전송하기 전에 2부 출력하여 1부는 한송화 자신이 검토용으로 보관하고, 1부는 피의자 김윤석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본 사건에서 PDF파일 출력물의 효용방법은 2013. 4. 28. 한국을 방문할 FINA실사단의 현장방문의 자료이므로 피의자 한송화에게 위조문서의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PDF파일 출력물을 FINA실사단에게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한송화에게 FINA실사단에게 PDF파일 출력물을 진정한 문서처럼 교부할 목적이 있어야 피의자 한송화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한송화는 2부의 PDF파일 출력물을 피의자 김윤석에게만 교부하였을 뿐입니다.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자에 불과한 피의자 김윤석(검찰 주장을 전제로 한 기술입니다)에게 위 PDF파일 출력물을 교부하려 했다는 것이 PDF파일 출력물을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PDF버전의 유치신청서(비딩북)는 초안에 불과합니다.

본건에서 위조여부가 문제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는 최종본이 아니라 실사단의 실사를 돕기 위해 제출되는 초안에 불과하고, 향후 그 내용이 얼마든지 수정․보완․삭제될 수 있는 유치신청서라는 점입니다.

즉, 본건에서 문제된 정부보증서가 첨부된 유치신청서는 FINA실사단의 현장방문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대회의 유치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유치 일정의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유치신청서 최종본이 아니고 문서의 생성과정에 존재하는 초안의 문서일 뿐입니다.

위 PDF버전의 유치신청서는 신청한 도시가 대회를 유치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의 의지와 희망이 담겨있는 예비적 계획서에 불과하고, 확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기속력이 없으며, 유치되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부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체 사업 추진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치 확정 이후 5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재정법” 및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국․시비는 정부나 시의회 승인 또는 동의를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유치 확정 이후 FINA와 협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FINA에서 마케팅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eter Hall이 한송화에게 보낸 2013. 1. 28.자 이메일에서 위 유치신청서가 초안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됩니다. (증 제1호증. Peter Hall 발송 13. 1. 28.자 이메일 참조).

One thing to note is that you only need to send a PDF version to FINA for 4th April. We will then use this as information for our site visit and, depending on the discussions we have and the ideas that come up then, there may be some changes that you make for the final version to submit at the end of the bid process – we will advise you of the date for this in due course(한 가지 주목할 점은 4월 4일까지 FINA에는 유치신청서를 PDF버전으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FINA는 이 PDF버전 자료를 FINA 현장 방문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유치위원회는 우리 FINA와 논의 및 논의결과에 따라 기초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유치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최종본을 FINA에 제출하면 됩니다. - 최종본 제출일정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알려드리겠습니다)고 적시되어 있는바 2013. 4. 2.자 유치신청서가 초안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치일정의 최종 마감일은 2013. 7. 1.이었습니다(The final deadline is the 1st July 2013,). 그런데 위 최종 마감일 이전인 2013. 4. 25. 국무총리실의 주은성 사무관은 위 유치신청서에 적힌 정부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여 위조본은 제거되고 원본으로 교체되어 서한문 형식이 아닌 원래의 보증서 형식의 정부 보증서가 2013. 6. 27. FINA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유치신청서가 초안이 아니고 확정된 증명의사가 포함된 공문서였다면 개최운영단계에서 FINA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정부 보증서의 형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4. 피의자들의 범죄동기와 관련하여

가. 피의자 한송화의 범죄동기와 선의

피의자 한송화는 이미 정부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식을 서한문 형식으로 바꾼다고 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광주시장, 수영연맹회장, 광주시의회의장의 보증서와는 다르게 정부보증서가 서한형식이 아니었고, TSE에서 형식의 통일 및 부드러운 문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사인을 스캔하라고 유치신청서를 작성하는 용역업체인 모노플레인에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 원인으로 보이는 각 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의사소통부재와 업무협조 미비와 관련하여 피의자 한송화는 지금도 많이 후회되고 아쉬운 것은 유치신청서에 첨부할 보증서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총괄부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증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함께 논의해 본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한송화가 국무총리와 문화체육부장관의 정부보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기획총괄팀에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의견조율하고 눈치를 보아가며 읍소하여 어렵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받아 온 정부보증서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의자 한송화로서는 정부보증이 의례적 형식적 절차로 이뤄진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명을 스캔할 생각은 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한송화는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인을 스캔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판단착오에 기한 실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지 세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 한송화는 별도의 업무수당도 없이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하나로 주말과 휴일도 잊은 채 일해 왔습니다. 피의자 한송화의 남다른 소명의식 없었다면 쉽사리 할 수 없는 강행군이었다는 사정과 피의자 한송화의 진정성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나. 피의자 김윤석의 범죄동기의 부존재

본건의 PDF버전 형식의 유치신청서 초안이 제출되기 약 15일 전 피의자 김윤석과 한송화는 2013. 3.중순경 중국에서 FINA의 사무총장 등을 만났는데 이미 FINA에서는 본건의 유치에 대해 광주를 우호적으로 평가하여 유치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FINA사무총장은 유치신청서 내용을 미리 잘 살펴주겠으니 유치신청서를 사전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만을 돕는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발각되느냐의 문제일 뿐 위조된 사실은 반드시 발각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그렇게 위험하고 극단적인 무리수를 두지 않더라도 이미 2013. 3. 중순경에는 사실상 광주가 이미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치도시로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공직에서 30년간이나 일하여 정부문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피의자 김윤석이 무슨 이유로 범죄에 따른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부부처의 공문서에 일부러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 혹은 묵인한다는 것은 피의자 김윤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유치신청서 첨부문서인 ‘정부보증서’에 기재된 1억 달러와 ‘유치신청서 본문’의 1억 달러의 구별

가. 2013. 4. 2.자 PDF버전의 유치신청서에 첨부문서인 ‘정부보증서’에 기재된 1억 달러의 의미

As a sign of our commitment to Aquatics, we have designated Gwangju as the Aquatics City in Korea. As previously done with the 2011 IAAF World Championships in Daegu, when the government of Korea dedicated 100 million USD to the development of the sport and the Athletics City, we will do the same for Aquatics, ensuring that the legacy of Aquatics being built for the Championships will continue to strive in our country and throughout Asia for generations to come.

[수영대회에 대한 약속의 표시로서 우리는 광주를 대한민국 수영도시로 지정하였다. 2011 대구육상선수권 대회의 경우에서처럼 정부가 육상과 육상도시의 발전을 위해 1억불을 투자한 것처럼 우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서도 대구대회와 같은 지원을 할 것이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남게 될 수영대회의 레거시(유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전역에 걸쳐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될 것을 보장한다.]

나. 2013. 4. 2. PDF버전의 ‘유치신청서의 본문’에 기재된 1억 달러의 의미

(본문 제123쪽)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has confirmed 100 million USD to be fully financed towards a dedicated Aquatics City in Korea, which includes a swimming academy and a dedicated Swimming Promotion Centre.
[대한민국정부는 수영아카데미와 수영진흥센터를 포함하는 수영도시 건설을 위해 1억불의 재정지원을 약속 하였다.]

같은 페이지에 나타난 그림 하단의 영문을 보면 광주의 미래 수영진흥센터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3년이 지난 2022년경 오픈될 것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문 제131쪽 표 중 하단 부분)

C. Not OC BUDGET - Capital Investment
1,000 USD(기본단위)
%
Team village
800,000

ASPC(Aquatic Sports Promotion Center
100,000(1억 달러)


위 표에서 수영진흥센터에 관련된 1억 달러는 Non-OC budget[조직위원회 예산이 아닌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 “1억 달러”의 용도의 차이와 오류

정부보증서에 나타난 1억 달러는 유치신청서 본문의 1억 달러와는 그 용도가 판이하게 다르게 기재되어 유치신청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기재내용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보증서에 나타난 1억 달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로 1억 달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의 유산으로서 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용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는 무관한 금액입니다.

설사 1억 달러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보증서에 언급된 1억 달러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억 달러가 산출된 주된 근거는 정부보증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가 2011대구세계육상대회에 투자한 액수인데, 실제 2011대구세계육상대회에 투자된 내역은 1억 달러가 산출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대회의 총예산은 4억불이고 국비지원만 1억 6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라면 1억 달러가 아닌 1억 6천만 달러나 전체예산 4억 달러가 적시되었어야 했습니다.

6. 결 어

따라서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검찰의 본 사건 공소사실은 존립근거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의자들이 공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시어 균형 있는 보도를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 9. 9.

피의자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이 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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