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아시아문화전당을 본래 계획대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라.
법인 위탁화는 광주시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기만행위이며, 또다른 호남 푸대접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장기간의 문화프로젝트로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이다. 국토를 지역별로 해양중심도시, 과학중심도시, 금융중심도시, 행정중심도시 등으로 미래의 지역핵심사업을 정할 때 문화중심도시를 광주의 지역 발전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이 이 사업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53%의 공정율로 2014년 준공, 2015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잆다. 어찌 이같은 발상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는 국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작부터 손을 떼겠다는 불순한 저의이며, 또 다른 호남 푸대접의 저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조직으로 두지 않고 특수법인에 위탁운영할 경우 안정적 예산확보나 조직운영의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될 경우 수익시설 보다는 문화예술콘텐츠 창출, 국제기구화 등 복합문화공간의 공공성이 강한 아시아문화전당은 심각한 부실운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광주시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기만행위이며 나아가서 국가기관에 대한 심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아시아문화전당은 반드시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장과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발빼기식 저의를 직시하고 최전방에서 결사 저지하라.
1. 광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당해지역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회피 수순밟기에 대해서 정치의 사활을 걸고 극력 막아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광주의 이름을 걸고 석고대죄 하라.

1. 광주시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십년간 이어온 불통식 획책에 대해서 더는 좌시하지 말고 함께떨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의 책임운영 의지 약화로 빚어질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공성 훼손, 설립목적의 상실, 경영부실화, 아시아문화전당의 애물단지화 등을 한마음 한뜻으로 막아야한다.

1. 광주시의회, 지역국회의원,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특별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공동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22

광주예술인회 회 장 송 순 섭 이사장 전 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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