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도협. 민예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철회 의견서 제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철회하고 당초대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해야"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 광주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 문화단체는 이번 의견서에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과 운영을 위해 문화부가 마련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당초대로 정부 조직에 의한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전당을 운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조직 체계 정비, 운영 능력을 겸비한 인사의 등용, 실행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나갈 것과 그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의견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전달되며 이들 단체는 “문화부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

󰊱 개정안 제26조에 대한 의견
-아시아문화교류 사업범위 확대

의견
❍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전당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해 문화관련 공적개발원조(ODA)기관으로 플랫폼화할 계획임
❍ 문화관련 ODA 예산은 규모가 작고, 순수 ODA사업 예산을 문화전당 운영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확실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안정화된 이후 법인화를 검토할 때 거론할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26조는 철회되어야 함.

󰊲 개정안 제26조의 2에 대한 의견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

의견
❍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은 개정안 제27조 3항, 4항, 제28조 및 부칙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문화전당의 운영을 위탁한다는 전제에 따른 개정 내용임
❍ 따라서 아시아문화원의 국제기구화 추진은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조직이 명확하게 구성된 이후에 거론할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26조 2는 철회되어야 함.



󰊳 개정안 제26조의 2에 대한 의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치‧운영

의견
❍ 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국민 문화향유 시설(교류, 교육, 연구, 전시공연 등)로,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 초기에는 당초 계획인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하여 설립․운영하고 안정화 이후 법인화를 검토해야 함.
❍ 따라서 안 제27조 제3항은 철회되어야 함.

󰊴 개정안 제27조 제4항에 대한 의견
-국고 지원

의견
❍ 개정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며 결국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부실화가 우려됨.
❍ 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개관연도에 1,000억원, 차기 연도 이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이 지원되어야 함.
❍ 따라서 제27조 제4항은 철회되어야 하며
❍ 만약 제27조에 따른 법인 위탁으로 개정안을 추진될 경우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관 연도에 1,000억원, 차기 연도 이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특별법에 명시해야 함.

󰊵 개정안 제28조 및 부칙에 대한 의견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의견
❍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고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으로 본다는 내용임.
❍ 아시아문화원의 설립과 개발원을 문화원으로 하는 안은 개정안 제27조 3항, 4항, 제28조 및 부칙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문화전당의 운영을 위탁한다는 전제에 따른 개정 내용임
❍ 따라서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및 개발원을 문화원으로 하는 안은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조직이 명확하게 구성된 이후에 거론할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28조 및 부칙은 철회되어야 함.
2013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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