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아무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원심 8년 확정
인화대책위, “가해자와 책임자인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8년의 지리한 진실공방이 피해자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오후 2시 청각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5)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김 전 행정실장의 성폭행. 폭력행위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낭독하며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증거자료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지난해 12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진행된 ‘삼보일배’. ⓒ광주인


김 전 행정실장은 지난 2005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 학생 ㄱ씨의 손목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ㄴ씨를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당연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화대책위는 “사건발생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김 행정실장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남은 삶을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 것”을 주문했다.

또 인화학교 사건 관련 국가 상대 배상 소송과 세탁기 폭행 사건 등의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영행을 미쳐 가해자와 책임자인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전 행정실장은 지난 2006년 성폭행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영화 <도가니>로 전 국민적 비판여론이 일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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