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건설노조, 13개 건설사와 3차례 공동교섭 진행
“현장별 단체협약을 지역 전역에 적용할 것”

광주전남건설지부(지부장 박선근. 이하 건설노조)가 개별 현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협약을 지역 전역에 적용시키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과 공동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노조는 23일 “지난 2010년부터 개별 건설현장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광주전남 전역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4월 5일부터 공동교섭 테이블을 마련해 지역 13개 건설회사와 3차례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시가 실시한 건설일용노동자 인권실태조사사업 결과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81.4%가 가계 생계부양자임에도 평균 일당은 약 12만원 정도, 월 평균 노동일수는 21일 정도에 불과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왔다.

또 일일노동시간은 평균 10시간에 이르며 휴일에도 대다수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의 경우 78%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으나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건설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건설노조는 “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비참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가 공동 단체협상에 앞서 건설현장 노동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은 현재 일당에 대해 87%가 생활임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하루 8시간 노동 요구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건, 임금, 복지, 처우에 관한 단체협상안을 마련한 건설 노조는 △최소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상 △8시간 노동 △유보임금 근절 △한 달 22일 근무시 1일 유급휴가 인정 △불법 하도급 근절 등 5대 핵심요구안을 확정해 공동 교섭 테이블에서 단체협약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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