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6월 28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광주청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활동은 광주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법령 준수 여부는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및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차별 등),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의 '여권' 등 보관, 외국인 등록증 미발급 등)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등 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직접 조사 후 결과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광주노동청은  "점검을 앞두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방침"이라며 "불법고용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문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를 중소기업에게는 재입국 우대방안제도를 활용하여 출국 전에 고용했던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여 구인난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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