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대기업 상품공급점의 불법 간판을 철저히 단속하여 철거하라.

얼마 전 남구 진월동 신진마트에서 밤새 기습적으로 내걸었던 이마트 에브리데이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간판 게시 과정도 과정이지만, 간판 규격 자체가 법규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판에 타사의 광고를 기재해선 안 되며, ‘상품공급점’이라는 영업의 내용에 관해 표기하더라도 간판 면의 1/4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슈퍼 같은 상품 공급업체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행정당국에 신고한 지역 유통업체의 이름은 간판 한 켠에 조그맣게 표기한 채 영업해왔다. 일반 소비자가 간판만 보아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SSM이라 인식할 소지가 다분한데,‘대기업에서 물건만 받는 동네 슈퍼’일 뿐이라 주장해온 것이다.

일차적으로 규제를 피해 무분별하게 시장을 확대하려는 대기업의 행태도 문제지만, 버젓이 불법 간판을 내걸고 변종 SSM을 광고하고 있는데도 단속규제 업무를 게을리 한 지자체도 비판받을 일이다.

광주시의 5개 구청은 지금이라도 대기업 유통업체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상품공급점 간판의 불법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여, 법규에 어긋날 시 원칙에 따라 전면 철거해 변종 SSM의 꼼수 영업에 제동을 걸길 바란다.
2013년 4월 9일

진보정의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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