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횡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임성훈 나주시장 등 17명 기소

전남 나주 미래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비리혐의를 받아온 임성훈(52) 나주시장이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임 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임 시장은 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하고 부인이 운영 중인 회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산단 투자자문회사인 ㄱ사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 시장이 나주시의회 승인 없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2천5백억원을 차입해 시 재정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전. 현직 공무원 5명과 업체 관계자 11명 중 4명을 구속 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전 나주시 투자유치 팀장은 업자로부터 명절 떡값, 향응 접대, 승용차 등을 받았다. 또 여배우 ㅎ씨를 소개 받아 수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600만원 가량의 명품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임 시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광주지법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 태도로 미뤄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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