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이홍하 보석취소... 재구금
검찰, 이씨 뇌물 받은 교과부 직원 구속


‘사학비리 백화점’ 이홍하(74) 홍복학원 설립자에 대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20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이씨를 재구속 방침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경기도 화성의 신경대 총장과 전남 광양의 한려대 사무처장 등의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4곳의 대학 교비와 1곳의 건설사 자금 등 1천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나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과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자신이 설립한 4개 대학 교비 8백9십여억원과 ㅅ건설사 자금 1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교과부 사학 감사 담당 양아무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남대 등의 사학 감사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이씨로부터 모두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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