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원 판결 환영”...“투자사업자 사업권 회수하라”
“강운태 시장,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당시 공무원 책임 촉구


최근 법원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 주주 맥쿼리 인프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 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지역 시민단체가 투자사업자 사업권을 회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제2순환도로 건설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부도덕한 기업과 고리대금 업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 반대 범 시민대책 위원회와 광주전남녹색연합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 요금소 전경. ⓒ광주시청 제공

이들은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무등산구간에 대하여 투자사업자의 사업권을 회수해서 광주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며 “1995년 당시 강운태 시장이 착공한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민선시장으로 돌아온 강 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당시 도로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협약을 체결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무등산구간) 투자사업자 사업권을 회수하라!!!

어제 광주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제2순환도로와 관련하여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기사가 실렸다.

협약 당시 자기자본비율을 29.91%로 한 자기자본 비율을 6.93%(130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10%~20%의 고금리의 차입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법적인 자본구조 변경을 통하여 고금리를 챙겨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과 고리대금 업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제2순환도로1구간 건설 반대 범 시민대책 위원회와 광주전남녹색연합은 환영한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광주시 동의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은 실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의 원상회복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업자는 두차례에 걸쳐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했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상태를 악화시켰고, 2003년부터 6년간 순수 이자로만 1,947억원을 출자자에게 지출해서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맥쿼리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었다.

이미 1993년부터 제2순환도로 무등산 구간에 대하여 환경훼손의 심각성과 적자 손실보전 비율을 85%로 협약해서 특혜를 주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광주지역 환경단체와 산수동 무등파크, 두암동주공3단지, 5단지, 지산동 삼성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은 제2순환도로 1구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그 원인이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기인한 바 크다.

2000년에 광주의 인구가 200만명을 예측하고 산정한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량이 크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통행량 부족분으로 나타난 부분은 적자손실보전분에 대하여 높은 비율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1995년 강운태 시장이 착공한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광주시민들의 세금을 잡아먹고 있다. 다시 민선시장으로 돌아온 강운태 시장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광주시장이 나서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무등산구간에 대하여 투자사업자의 사업권을 회수해서 광주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 도로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협약을 체결했던 공무원들은 이미 고위공직자로 승진해 있는 상태이며, 그간의 누수된 광주시민들의 세금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22일

광주전남녹색연합 · 제2순환도로 건설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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