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력 행위 용납 못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선동 의원, “날치기, 적법 아냐” 항소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며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 곡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 곡성).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관 김용관)는 19일 김 의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한 저의 행동을 마치 흉기로 사람을 폭행한 것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 모욕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 파렴치범으로 내몰린 것 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성명서를 내고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통합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이어 통합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에 날치기를 저지했고, 끝내는 국민들이 흘릴 피눈물을 한나라당 의원들도 흘려야 한다는 생각에 날치기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렸다”며 “김선동 의원의 의로운 항거에 대해 19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김선동 의원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폭거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와 '김선동 무죄 판결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진보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인정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뒤집는 이번 기소와 판결은 도저히 용납 수 없는 폭거"라며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 논평 전문 참조)

 

성명서 [전문]

김선동 의원 1심 유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서울 남부지법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통합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기소 과정에서부터 검찰은 무리한 공소변경을 통해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공소 내용에 추가하여 정치재판의 의도를 노골화 했으며 한미FTA 반대 행위를 개인간의 폭력행위로 폄훼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재벌과 미국 기업에 특혜를 안겨줄 한미 FTA를 반대하는 활동을 가장 앞장에서 해왔다. 국민들은 여기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고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협의는 물론 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비공개회의를 통해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김선동 의원은 자신을 당선시켜준 지역민과의 약속이자, 나라 경제를 미국에 넘길 수 없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에 날치기를 저지했고, 끝내는 국민들이 흘릴 피눈물을 한나라당 의원들도 흘려야 한다는 생각에 날치기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렸다.

김선동 의원의 의로운 항거에 대해 19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김선동 의원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폭거다.

이번 판결은 한미 FTA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 민의를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다. 민의를 외면한 이번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부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김선동 무죄 판결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13년 2월 19일

통합진보당

 

 

논평 [전문]

김선동 의원 판결에 대한 전남진보연대의 입장

오늘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한미 FTA국회 날치기 통과 당시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재판은 기소에서부터 판결까지 국민의 민의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정권에 입맛에 맞게 진행되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기소를 하더니, 재판 막바지에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고 급기야 오늘 법원은 국민대다수의 민의를 거스르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18대 국회 4년 동안 한나라, 새누리당은 줄곧 날치기로 민의를 배신하고 외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중심으로 99%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 주권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한미 FTA가 충분한 검증과 토론 없이 날치기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의거였다.

더욱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나라의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김선동 의원의 결단에 대해 순천과 곡성의 유권자들은 지난 4.11총선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다.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인정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뒤집는 이번 기소과 판결은 도저히 용납 수 없는 폭거다.

전남진보연대는 시민사회와 진보민중,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부당한 이번 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정치탄압에 맞서 물러섬 없이 싸워나갈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19일

전남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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