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광주 남구의원, 남구 행정 문제점 지적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 건축허가취소 소송 패소 등

신인용 광주 남구의회 의원(예산결산위원장. 방림1.2동, 봉선1동)이 지난 1년간 남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2일 열린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구청 행정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1년 사이에 남구 행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를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남구민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 5분 자유발언 전문 참조)

▲ 신인용 광주 남구의회 의원이 12일 열린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구청 행정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행정상 문제가 된 부문으로 신 의원은 먼저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 2심 패소와 관련해 “승소를 해도 패소를 해도 남구청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소송을 당했던 것”이라며 “남구청은 향후 시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소신 없는 행정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남구 대행견인업체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패소와 관련해서도 “향후 2심에서도 만홀히 대처하여 만에 하나 또 패소로 끝이 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해당 당사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사에 내걸 작품선정과 관련해 “지역 작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선정위원의 구성 과정과 선정 작품에 대한 공모절차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게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체결한 국․공어린이집 건립계약과 관련 최근 생명보험재단 쪽에서 철회 요청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철회 이유는 내부사정이라고 하고 재단 측의 뜻은 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신인용 광주 남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남구청 행정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구정 명절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계사년 올 한 해도 우리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보다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임기 후반부를 1년여를 앞두고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선5기 구청장의 임기도 등산으로 말하면 하산을 이미 준비했어야 하고 마라톤으로 말하면 반환점을 돌아서서 한참 목적지를 향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경험칙을 통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남구 행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를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언론 지상에 보도되어 남구민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이제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2심이 모두 패소하여 업체는 업체대로 당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남구 공무원 노조에서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5월 9일 제189회 임시회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소심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며 그 당시에도 남구청의 대응자세가 너무 미온적이다는 지적이 광주일보 2012년 4월 30일자 7면에서도 언급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승소를 해도 패소를 해도 남구청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까?

그래도 향후 상고심에서 다툴 예정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고를 포기하고 광주시와 협의하여 그간 업체에 손해된 부분과 관련 직원들의 징계에 대한 철회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남구청은 향후 시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소신 없는 행정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남구 대행견인업체지정취소와 관련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 역시 원고(주)성도아이디에스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5일 선고한 1심 결과 결국 남구청의 패소로 막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는데 그 중 중요한 부분 2가지만 지적하자면 첫째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과 남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남구청이 위반했으며, 둘째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남구청이 달성하여 얻은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지정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절차가 인정되기에 판결확정시까지는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고 판시했기에 현재 원고인 (주)성도아이디에스가 견인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장! 사건이 이러함에도 향후 2심에서도 만홀히 대처하여 만에 하나 또 패소로 끝이 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해당 당사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셋째는, 남구 신청사에 내걸 작품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백운광장 신청사에 설치될 미술품과 관련하여 지역 작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건설 시공사가 공사비의 100분의1에 달하는 금액 상당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우선 지역 작가들에 따르면 선정위원의 구성 과정과 선정 작품에 대한 공모절차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게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관인 것은 선정위원 중 한 분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관공서에 들어가는 미술품은 작가와 작품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이 서운해 하니까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지, 어떻게 앞으로 전시를 해야 될 작품에 대해 작가와 작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모관장의 것은 7천만원에, 어떤 작품은 시중에서 200만원도 안 되는데 700만원에 매입되었다는 둥 심지어 시 심사위원들의 작품이 선정되어 있다는 둥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말이나 될법 합니까?

제발 남구행정,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예 이럴 바에야 원칙대로 시공사에 맡기면서 단서조항으로 우선적으로 지역작가를 선정하도록 주문했더라면 이런 구설수는 막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또한 위 내용이 사실인지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넷째,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갑으로, 남구청을 을로 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국․공어린이집 건립계약서를 맺고 지금까지 건립이 잘 되어오다 얼마 전인 1월 28일자에 공헌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남구청에 2013년 1월 30일부로 철회한다는 요청서를 발송하여 남구청이 수령한 상태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위 재단이 2008년 1월에 총 16개 생명보험사가 힘을 모아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 설립등기를 하여 그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자살 예방사업, 저소득 치매예방사업, 저출산 해소사업 등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손길을 주고 있는 법인이 우리 남구, 그것도 본 의원 지역구에 무려 20억~25억 규모의 비용을 투입,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멋진 건물이 준공된다기에 기대가 부풀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첫해에는 2억5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의 교보재를 구입하여 운영한다니 그 누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통보로 빈총을 맞은 기분입니다. 철회 이유는 내부사정이라고 하고 재단측의 뜻은 남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건립계약서 제8조2항에 보면 한쪽 일방이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유효한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어린이집과 맺은 위∙수탁계약서는 다시 환원되어 일종의 환매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슈퍼갑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등한 입장에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양과동에 쓰레기 시설인 연료화처리장(RDF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점점 낮아지고 있는 청렴도 재고문제, 조직개편을 앞두고 술렁이는 인사문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에 대한 우대문제, 신청사 보건소 내부 환경개선문제, 그리고 1년 이상 의사 공백으로 인한 건강 남구에 걸맞지 않는 의사공백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바라며, 문화교육특구답게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남구가 신명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멋진 연초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디자인하고 이미지를 창조수준으로 개선시켜 타 경쟁도시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호로만 문화교육특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도시로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창조자를 양성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구민욕구 다양화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남구 행정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추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의원의 책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의 제 발언을 주마가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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